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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는 현재 주거전용면적 기준에 따라 일반 가정의 수도관 교체·개량 공사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다. 지원 비율은 △60㎡ 이하 주택 90% △61~85㎡ 주택 80% △86~130㎡ 주택 30%이다. 최대 지원 금액은 180만원까지다. 올해 1억8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246세대를 대상으로 노후 수도관 교체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면적과 관계없이 최대 180만원 한도 내에서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사업 지원 대상은 준공 후 20년이 지난 전용면적 130㎡ 이하 주택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아연도강관 수도관을 사용하거나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축물이다.
지원 신청은 의왕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의왕시청(시청로 11) 상하수과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시민 주거 환경 개선과 수돗물 수질 향상을 위해 단계적으로 노후 수도관 교체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것”이라며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는 2026년 중에는‘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주거전용면적 86~130㎡ 주택의 지원율을 현행 30%에서 70%로 상향할 계획이다. 내년도 규칙 개정이 시행되면 중대형 주택의 수도관 교체 부담이 완화되고, 보다 많은 시민이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