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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산재사고 예방·사후 대책은 크게 △그간의 조치사항(현장지도 점검 내용) △고위험 영세 사업장 및 사업장 유형별 점검 관리 강화 △경제적 불이익·제재 강화 및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강화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김 장관은 경제적 제재 강화 방안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율하고 있는 안전 조치를 다 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입찰 참여 제한, 영업 정지, 인허가 취소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다만 영업 정지와 인허가 취소는 전문가 논의 등 숙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공공입찰 참여 제한은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공기관이 시행사로 참여하는 인프라 사업은 건설사의 주요 매출원이어서다. 올해에만 산재로 4명이 죽고 최근엔 외국인 노동자가 감전 사고를 당한 포스코이앤씨도 지난해 매출의 약 11%가 공공입찰 결과였다.
이 대통령은 건설 중대재해 대응 방안을 보고받고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입찰 자격 제한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과 금융 제재, 안전 관리가 미비한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한 건도 없는 점을 들며 기업들이 안전 비용을 확보할 수 있게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강조했다.
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불법 하도급 등 기업의 위법 행위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기업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검찰과 협의를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역시 경제적 불이익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수사를 신속히 해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엔 가중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두 법은 법 위반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뒤 일정 기간 내 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가중처벌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산재사고 예방 사전 조치인 고위험 사업장 관리 방안엔 특별사법경찰 권한인 산업안전·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 소규모 사업장 감독을 지자체가 맡도록 하는 복안을 담은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별 업종 특성과 현장 상황을 잘 아는 지방정부와 협업해 노동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감독해 노동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중대재해 근절은 노동부 힘만으론 쉽지 않다. 온 나라가 나서야 한다”며 경기도형 노동안전지키미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계획도 보고했다. 경기도형 노동안전지키미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현장 점검·지도 인력이다. 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이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방문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민관 협동으로 (사업장을) 불시점검하는 산업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고민하고 있다. 조만간 (민주노총에도) 요청드릴까 한다”고 했다. 또 “다음 달 산업안전 범정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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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번엔 반드시 후진적 산재공화국을 뜯어고치겠다”고 밝힌 이 대통령의 구상은 5개년 국정 계획에도 담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산재 사망사고를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한국의 산재 사망사고는 1만명당 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상황이다.
국정기획위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일 방안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안전일터 구현’을 내걸 예정이다. 여기엔 이 대통령 공약인 작업중지권 확대, 산업안전보건 공시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작업중지권은 근로감독관 권한을 확대하거나 근로자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야 발동이 가능한 근로자 작업중지권을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완화하고, 현재 중대재해 발생 시 등 제한된 요건에서만 가능한 근로감독관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라는 개정 전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되살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산업안전보건 공시제는 매년 사망사고 등 산재 발생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투자 규모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산압안전보건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해 공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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