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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핵심 증인으로 평가받는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권승호 전 다스 전무에 대한 증인 신문이 또다시 무산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29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었던 김 전 사장과 권 전 전무는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1월에 이어 이날도 ‘폐문부재’(집 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로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아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휴대전화 가입자 정보 제출을 명령하고,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을 열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8일 소환장 송달이 번번이 무산된 이팔성·김백준·이학수·김성우·권승호에 대해 서울고법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증인소환 공지를 했다. 이후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을 시 “구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사장과 권 전 전무에 대한 구인장 발부 여부를 언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증인신문 기일을 다음 달 12일 오후 3시에 열기로 했다.
김 전 사장과 권 전 전무는 검찰 조사에서 다스 설립과 운영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이 관여했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다스 전·현직 임직원들이나 기타 참고인들의 진술이 ‘김성우·권승호가 정기 또는 수시로 이 전 대통령에게 다스 경영상황을 보고했고 이 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다스의 사주다’라는 말을 했다”며 “김성우·권승호의 진술에 비춰 봤을 때도 입증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다스 비자금 조성을 통한 업무상 횡령과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용 대납(뇌물수수) 등 7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