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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는 임시국회 마지막 날 지난 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지만 같은 날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토론도 자동 종료됐다. 국회법에 따라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이날 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앞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다수당의 입법 강행 처리 속도를 더 높이는 입법 독재 고속도로법”이라며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지연 전술”이라고 반발했다.
여야는 또 이날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부장관이 토허제를 예외적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도 가결했다. 현재 원칙적으로 동일 시ㆍ도 내 토허제 지정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만 있다. 개정안은 국가 개발사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투기 우려가 있다고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은 국토부장관이 토허제를 지정할 수 있게 했다. 토허제 지정의 주도권을 정부가 행사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토지 확보 기준을 현행 95%에서 80%로 낮추는 등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가결됐다. 이와함께 신속한 공공택지 공급을 위한 공공주택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의 용산공원 문제처럼 주민 뜻과 관계 없이 정부가 밀어붙이는 국가주도의 강압적 개발의 법적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라며 이 법안에 반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특별감찰관 후보 3인에 대한 선출안도 통과됐다. 앞서 민주당은 최길수(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 국민의힘은 강지식(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는 최용훈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 를 각각 추천했다. 대통령 친인척 등 대통령 주변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독립적인 감찰기구인 특별감찰관은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하지 않아 계속 공석이었다. 후보 선출안이 의결되면서 대통령이 이들 3명 중 1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8/PS2608200145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