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11일 서울행정법원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10·15부동산대책 관련 8개 지역 조정지역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 소장 및 효력정지 신청서를 접수했다. 원고는 8개 지역 부동산 소유자다.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정지역 위법 지정 의혹을 제기한 지 12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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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10·15대책에서 조정지역 지정 시 주택법 및 시행령에 따라 9월 통계(월별 주택가격동향조사)를 포함한 7~9월 통계를 사용해야 하나, 9월 통계가 없다는 이유로 6~8월 통계만 활용했다. 6~8월이 아닌 7~9월 통계를 활용할 경우 △서울 도봉구 △서울 강북구 △서울 중랑구 △서울 금천구 △경기 의왕시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구 △수원시 팔달구 등 8개 지역은 조정지역에서 제외돼야 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조정지역을 결정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10월 13~14일) 기간에는 9월 통계(10월15일 발표)를 사용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하지만 개혁신당은 주정심이 아닌 조정지역 효력이 발생한 10월16일이 기준이기에 15일에 발표된 9월 통계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반박했다. 또 정부가 주정심 기간에 9월 통계를 받았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은 것도 의도적인 위법적인 행정이라는 주장이다.
정부가 7~9월 통계를 활용했다면 서울 전지역을 규제지역을 묶을 수 없었기에 사실상 의도성이 짙은 위법 행정이라는 게 개혁신당의 입장이다.
개혁신당이 본안소송과 함께 가처분 성격의 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도 동시에 제출하면서 법원 판단도 일찍 받을 수 있게 됐다. 효력정지 신청의 경우 신속성을 고려해 변론기일 없이 당사자가 제출한 신청서, 의견서, 소명자료 등 서면을 중심으로 심사하는 게 일반적이다.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김연기 변호사는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은 이르면 1~2주 내에도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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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혁신당은 서울 도봉구 등 8개 지역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계속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소송이 접수된 이후에도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소송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천하람 의원의 SNS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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