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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중앙회 회장은 1회, 조합 이사장과 회장 등은 2회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임원단은 이에 대해 “지역이나 일부 조합의 경우 이사장을 맡으려는 사람이 없어 조직 유지가 어려운 사례가 있다”며 “연임 제한이 오히려 조합 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취지로 배경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법 개정으로 도입된 조합 이사장 연임 제한은 장기 집권을 통한 권력 사유화를 막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시행됐다. 새로운 리더십으로 교체를 통해 조합의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만들자는 의도다.
이 개정안은 김 회장의 연임 제한 폐지 내용도 담고 있어 찬반이 첨예한 사안이다. 다만 김 회장은 이날 설명회 자리에서 “마음을 비웠다”는 등 연임 의사가 없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기문 회장이 여론 추이를 보며 언제든 다시 입장 변화를 표명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현장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찬반 거수도 진행됐다. 참석자 중 2명은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거수를 하지 않은 회원도 적지 않았다. 찬성 취지의 발언이 이어지자 한 회원은 “총회 폐회 후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냐”며 절차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안건이 아니라 단순 토의라고 하면서 왜 찬반 거수를 하느냐”고도 반문했다.
이번 논의의 근거가 된 법안은 지난해 12월31일 정진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다.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연임 제한으로 조합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
연임 제한 폐지를 찬성하는 측은 “능력 있고 신뢰받는 인물이라면 조합원들이 민주적 절차로 재선출하면 될 일”이라며 “법이 일률적으로 퇴장을 강제하는 것이 오히려 비민주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외부감사 확대, 회계 공개, 이사회 견제 강화 등 투명성 장치를 병행하면 권력 사유화 우려도 통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대 측은 연임 제한이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해왔다고 본다. 특정 인물에게 권한이 장기간 집중될 경우 의사결정의 폐쇄성과 내부 갈등이 심화할 수 있고 협동조합 특성상 소수의 목소리가 묻힐 위험도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절차적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를 밀어붙일 경우 제도 개선 취지마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중기중앙회 한 이사장은 “(연임 제한이 유지돼) 선거판이 벌어져야 이사장이나 조합장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각 조합 정관 개정을 통해 연임을 제한하는 장치를 만들 수 있다”며 “정관을 바꾸는 데는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승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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