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2026 정기주총 실무 A to Z'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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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현 기자I 2026.02.11 15:47:27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 정기주주총회를 대비하기 위한 사전 체크리스트와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세종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장 이동건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 세미나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세종)
세종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 세미나실에서 ‘2026 정기주총 실무 A to Z’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종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는 이날 최신 주주행동주의 동향과 공격 패턴을 분석했다. 아울러 기업이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사전 체크리스트와 대응전략을 공유했다. 세미나에는 국내 주요 상장회사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수균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는 행동주의 펀드 및 기관투자자의 주요 공격 유형과 실무적 대응방안을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주주행동주의는 더 이상 행동주의 펀드의 전유물이 아니며, 소수주주 연대 등을 통해 더욱 그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며 “선제적으로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강구하고, 행동주의 주주 요구가 있다면 반드시 이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적대적 M&A 자문 및 상장회사의 경영권 분쟁사건을 다수 수행한 김진수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는 “2026년 정기주주총회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공시 규정이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개정 상법 시행 이후 회사가 지배구조 및 IR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주총회 표결 데이터 분석이 필수적”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중투표제, 합산 3%룰, 분리선출 감사위원 관련 규정이 함께 적용될 경우 이사 선임 과정에서 최대주주의 영향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본질적으로는 기관투자자와 소수주주를 설득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장 이동건 변호사(연수원 29기)는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 집중투표제 의무화, 합산 3%룰 도입 등 이사의 책임 강화와 대주주에 대한 견제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상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올해 정기주주총회 시즌은 더욱 많은 고민과 도전이 있을 수 있는 시기”라며 “기업의 주주총회 준비 과정은 단순한 절차 관리 차원을 넘어 전략적·체계적 리스크 관리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략센터는 지난해 6월 출범했다. 이 변호사, 이숙미 변호사(연수원 34기)를 주축으로 다양한 분야의 변호사 및 전문가가 협업하는 통합 플랫폼으로서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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