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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심야약국 없는 시군구…국비 지원 확대 필요 목소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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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영 기자I 2026.10.21 18: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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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국감] 전국 시·군·구 3곳 중 1곳 공공심야약국 無
중앙·지방정부 절반씩 지원금 부담
지원금 늘면 지자체 부담 커져…취약지 확대 한계
복지부, 지원금 국고부담 비율 상향 논의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전국 시·군·구 3곳 중 1곳은 심야시간에 약을 사고 약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공심야약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키로 했다.

(이미지= 생성형AI로 제작)
(이미지= 생성형AI로 제작)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보건복지부 답변에 따르면 전국 240개 시·군·구 중 공공심야약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80곳(33.3%)이다.

공공심야약국은 일반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시간대와 공휴일에도 약을 구입하고 복용법 등을 상담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지원하는 약국이다. ‘심야’의 법적 기준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이지만 지자체별로 실제 운영시간은 다르다.

다만 공공심야약국이 지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지역에 야간에 영업하는 일반 약국도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지역별 격차를 줄이려면 약국의 참여를 늘려야 하지만 심야 운영에는 추가 인건비 등이 든다. 복지부는 약사의 휴일 시간당 임금 등을 고려해 2024년 시간당 지원단가를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렸다. 당시 참고한 임금 수준은 도심지역 3만 5000원, 비도심지역 5만 5000원이었다.

올해부터는 인구감소지역에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일반지역은 시간당 4만원, 인구감소지역은 6만원을 지원한다. 약국당 연간 지원액은 각각 4380만원과 6570만원이다. 인구가 적고 운영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도 약국이 심야에 문을 열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다.

약국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지원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지원액을 늘리면 지자체 부담도 커지는 구조라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 공공심야약국 한 곳에 연간 6570만원을 지원한다면 현행 국고보조율 50%에 따른 지방비 부담은 3285만원이다. 같은 지원액을 유지하면서 국고보조율을 70%로 높이면 지방비 부담은 1971만원, 80%로 높이면 1314만원으로 줄어든다.

중앙정부가 더 부담하면 지자체도 약국 운영을 지원하기가 수월해지는 셈이다. 소 의원은 “취약지역의 국고보조율을 현행 50%에서 70~80%로 높이고 약국 지원단가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복지부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역 불균형 해소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국고보조율 상향을 재정당국과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 폭과 적용 대상, 시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공심야약국이 없는 지역과 인구감소지역 등을 중심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약사 시간당 임금 수준과 약국 참여 수요 등 약국 현장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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