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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대납' 유죄 선고 후 오세훈 서울시장…"시정 유지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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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I 2026.07.22 17: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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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오류 지적
공무원들에게 각자의 역할 수행 당부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1심 재판에서 유죄를 판결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무원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변함 없이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간부회의에서 “시정 흔들림 없이 유지해달라”며 직원들에게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운영돼야 한다. 직원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저 역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책임 있는 자세로 시정을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있어 중대한 오류이다. 상급심에서 바로잡힐 것”이라며 “개인적인 재판으로 직원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21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겐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수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에게 비용을 대신 부담하게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됐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최종부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역시 “이번 판결은 실체적 진실을 충분히 밝혀내지 못한 채 내려진 판단이다”며 “향후 이어질 재판 과정에서 특검 기소의 부당성과 1심 재판부의 사실관계 및 증거 판단이 철저히 재검토되고, 가려진 실체적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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