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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오는 24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2차 종합 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더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검 수사 대상에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추가하고, 특검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수를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아울러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특별수사관을 공소 유지 변호사로 지정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를 맡길 수 있도록 했다.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하면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곧바로 법률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수사기간 연장에 따라 2차 종합특검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을 비롯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 등 아직 마무리짓지 못한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