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수는 고용탄력성과 임금체불 명단공개 여부를 반영해 산정됐으며, 종합심사낙찰제 평가에 활용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는 건설인력 고용지수(이하 건설고용지수)를 24일 산정·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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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총액 증감률을 표준화해 산출하는 ‘고용탄력성’ 점수에 따라 1~6등급으로 구분된다.
고용을 많이 하고 임금체불이 적은 기업일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다. 올해 임금체불 명단 공개로 감점을 받은 업체는 총 2개소로, 전년도 11개소에 비해 감소했다.
건설고용지수는 이날부터 공제회 ‘건설e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설고용지수 결과에 정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건설사는 공제회 조사연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건설인력 고용지수는 '300억원 이상 일반공사 및 고난이도 공사'의 경우 공사수행능력 항목(최대 1.5점)에 반영된다. '100억~300억원 미만 공사'는 사회적 책임 항목(최대 0.75점 가점)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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