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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2022년 12월 하청업체와 진단키트 공급계약을 해지하면서 진단키트 3717개에 대한 제조 위탁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당시 하청업체에 귀책사유가 없었음에도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제조 위탁 내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법정 서면 발급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셀트리온은 2021년 10월 하청업체에 전문가용 신속진단키트 제조를 위탁한 뒤 이듬해 1월 발주 물량 일부를 개인용 신속진단키트로 변경했다. 이어 같은 해 3월에는 개인용 신속진단키트 발주 물량 일부를 다시 전문가용으로 바꿨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제조 위탁 내용을 변경할 경우 하청업체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변경된 계약의 주요 내용을 담은 법정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그러나 셀트리온은 하청업체가 작업에 착수한 이후에야 관련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은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한 이후에야 법정 서면을 지연 발급했다”며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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