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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당해 빼앗긴 코인도 피해금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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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배 기자I 2026.07.15 17:20:27

금융위,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시행령 입법 예고
10월부터 피해 구제 대상에 가상자산 포함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오는 10월부터 보이스피싱으로 탈취당한 가상자산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보이스피싱 당해 빼앗긴 코인도 피해금 돌려받는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개정된 특별법이 피해구제 대상 자산을 기존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 환급 방식은 자산의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금전은 기존처럼 금액 단위로 지급하고, 가상자산은 종류와 수량 단위로 환급한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탈취당했다면 원칙적으로 비트코인으로 돌려받게 된다. 다만 피해자가 빼앗긴 자산과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에 남아 있는 자산의 형태가 다를 경우에는 지급정지 시점에 계좌에 남아 있는 자산 형태로 환급이 이뤄진다. 금전과 가상자산이 함께 남아 있다면 금전은 액면가로, 가상자산은 지급정지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해 환급 금액을 산정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 경험이 없는 피해자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피해금이 가상자산 형태로 환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상자산 계정이 없거나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는 자산을 처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상자산을 대신 매도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매도지원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담기관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피해 회복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 등을 갖춰 금융위가 인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상자산이 연루된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도 피해자산 환급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환급 자산의 형태와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해 여러 피해자의 자산이 혼재된 경우에도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환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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