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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1호 '녹십자 백신 입찰 담합 소송'…"재판청구·재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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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기자I 2026.04.28 17:43:23

지난달 12일 시행 후 525건 접수…첫 전원재판부 회부
백신담합 관련 공정위 과징금 20.3억 취소 소송 대법 심불 기각
"관련 형사소송 무죄…상고 심불 기각할 수 없는 사건"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재판소원제도 도입 1호 사건으로 녹십자의 백신 입찰 담합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이 이름을 올렸다. 관련 형사소송에서 무죄 판결이 난 데다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 상고 역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만큼 재판소원 도입 취지인 기본권 침해 여부를 살필만 하다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재판소.(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달 12일 재판소원이 본격 시행된 이후 이달 27일까지 접수된 사건(총 525건) 가운데 처음으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녹십자, 피청구인은 대법원이다. 녹십자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율촌이 맡았다.

앞서 녹십자는 질병관리청이 2017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발주한 HPV4가(가다실) 백신 구매 입찰 3건에서 백신 도매상들을 들러리로 섭외해 입찰에 참여한 뒤 1순위로 낙찰받아 입찰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20억 3500만원) 납부 명령을 받았다.

녹십자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0월 서울고법으로부터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녹십자는 이에 대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2월 이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녹십자는 서울고법 판결 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상고불속행 기각 모두 재판소원 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16일 헌재에 이같은 확정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녹십자는 “원심 판결이 사건의 입찰 구조상 실질적 경쟁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경쟁제한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녹십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관련 형사판결과 상반된 해석을 했다”며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상고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3호, 제3항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판결이 녹십자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 녹십자의 재판청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소원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을 시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헌재법 72조에 따라 재판소원을 포함한 헌법소원 사건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를 거친다. 사전심사 단계에서는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건은 각하하고,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판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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