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기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고양시 법곳·대화·장항동 일대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77만㎡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강매·덕은·도내·현천·화전동 비행안전구역 1760만㎡도 해제하기로 했다.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분양 및 사업 추진이 한결 수월해졌다. 이번에 해제되는 77만701.5㎡ 중 44만6716.5㎡가 일산테크노밸리 사업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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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시는 올해 상반기부터 진행 중인 일산테크노밸리 토지 분양과 맞물려 분양 경쟁력이 강화되고 첨단산업 분야 앵커기업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일산테크노밸리를 통해 약 2만2000명의 고용창출과 5000억원 규모의 경제효과(사업계획 기준)를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비행안전구역의 일부 해제 계획 역시 고양시의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비행안전구역 해제는 올해 하반기 중 항공작전기지 종류를 규정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이뤄질 예정으로 고양시에서는 강매·덕은·도내·현천·화전동 일대 펼쳐진 수색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 1760만㎡가 해당한다.
비행안전구역 해제로 고도제한이 없어지면서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낙후된 지역을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경선 시장은 “이번 규제 해소를 계기로 일산테크노밸리 토지분양 및 기업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업 물량 확보 등 발 빠른 기업유치 전략을 추진해 첨단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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