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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年 3명 넘게 사망하면 '영업이익 5%' 과징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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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정 기자I 2026.10.01 16: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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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다수·반복 사망사고 사업장에 과징금 부과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산업재해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1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사고가 발생하는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사고가 발생하는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산안법 개정안에는 산재 예방을 위한 노사 역할을 확대하는 등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주요 과제가 담겨 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간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징수된 과징금은 산재보험기금에 귀속되어 산재 예방을 위해 사용된다.

노동부는 “기업에 대한 단순한 제재 강화 목적이 아닌 기업의 사고 예방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라며 “산재 사고의 기업규모, 위반행위 등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해 기업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투자를 보다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한 사업장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법 준수에 대한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는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해 포상금 지급 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법 시행일에 맞춰 포상금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노사정이 함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를 고용노동부에 설치한다. 이를 통해 정부, 현장의 안전 주체인 노사 및 전문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작업중지 범위도 확대된다. 노동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노동자는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요건도 확대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근로자가 사고로 부상해 의식불명 상태에 있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에도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다.

안전난간 설치 등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의 작업금지 의무가 신설된다. 사업주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작업을 재개할 수 없게 된다.

이외에도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해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았는데도 또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되면 노동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사업의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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