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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디에스엠 주권매매거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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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I 2026.04.21 17:56:04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디에스엠(104040)에 대해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21일 공시했다. 정지 사유는 주식병합이다. 정지기간은 이달 24일부터 신주권 변경 상장일 전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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