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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8일 ‘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개정, 발령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은 도로 등 공공건설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 단계 부터 전력이나 용수 등 지하 매설 시설물 담당 기관(한국전력, 수자원공사 등)과 공동 건설 협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제도화의 모델이 된 ‘지방도 318호선(용인·이천 구간, 27.02㎞)’은 신설 도로 건설과 지중화 전력망 구축을 동시에 진행하는 국내 최초의 방식이다.
행정절차 간소화 및 중복공사 최소화로 공기를 5년 단축(10년→5년)하고 총사업비 약 30% 절감 및 비용편익 비율(B/C)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 송전탑 건설로 인한 주민 갈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은철 건설안전기술과장은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협업 가능한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도민 생활에 실질적인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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