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호 람다256 사업본부장(CBO)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를 위한 과제(해외 사례 분석과 대응 전략)’ 세미나 토론(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타이거리서치 공동 주관)에서 “스테이블코인이나 온체인 트랜잭션은 속도가 매우 빠르고, 24시간 운영되는 디파이 환경에서는 해킹 자금이 빠르게 이동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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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본부장은 크게 세 가지 한계를 짚었다. 먼저 온체인 데이터와 전통 금융기관 내부 데이터를 연결하는 문제다. 그는 “블록체인은 분산원장이자 공용원장으로, 트랜잭션이 외부에 모두 공개되는 구조”라면서도 “이를 장점으로 볼지, 단점으로 볼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이 AML이나 이상거래탐지(FDS)를 수행하려면 결국 온체인 트랜잭션을 내부 거래와 연결해 분석해야 하는데, 이 데이터 연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FDS와 AML 담당 부서 간 조율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이상 거래 패턴은 결국 자금세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는 FDS와 AML이 별도 부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며 “목표가 다른 조직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로는 기관 간 데이터 공유 문제를 짚었다. 그는 “예를 들어 새로 생성된 지갑이나 위험 지갑에 대한 정보를 한 기관이 보유하더라도 이를 다른 기관과 공유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며 “참여자들이 해당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본부장은 블록체인의 ‘개방성’을 중요한 특징으로 언급했다. 그는 “해킹과 같은 사건은 웹3뿐 아니라 기존 웹 환경에서도 발생하지만, 웹3에서는 거래 내역이 공개되기 때문에 다수가 동시에 추적에 나설 수 있다”며 “이러한 특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전 통제의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금융권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적용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면서도 “다만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충분히 대응 가능한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내에 많은 업체들이 해외 요청에 의해 크립토 결제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현재는 대부분 싱가포르 결제 업체와 얘기하고 있다”며 “국내 금융기관들이 디지털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기술적 제도적 여건을 빨리 마련해야한다. 퍼블릭 원장에 대한 테스트 빨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