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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李재판, 곧 재개될 수도"…법제처장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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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5.10.30 14: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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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野, 재개 촉구…"무죄라면서 왜 못하나"
'李변호인 출신' 법제처장 "법원 재판중단 존중돼야"
대법 "재판 기일 지정은 재판부가 결정할 재판사항"

조원철 법제처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백주아 기자] 현재 중단돼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5개 형사재판의 재개 여부를 두고 야당과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인 조원칠 법제처장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종합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재판 재개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조배숙 의원은 갑작스럽게 민주당이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추진하는 점을 비판했다. 그는 “지난 국감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재판 재개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하자 민주당이 놀란 것 같다”며 “재판중지법을 추진하고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검토하는 사법 개악안을 들고 왔다”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으로 지난 국감에서 ‘이 대통령은 무죄’라는 발언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조원철 법제처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곽규택 의원은 “이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 12개 혐의 모두 무죄라는 입장이 그대로인가”라고 조 처장을 쏘아붙였다. 이에 조 처장은 “국감장에서 제 개인적 의견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수용한다”며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곽 의원은 이에 “개인적 입장에서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이 대통령은 참 억울한 피고인이 된다. 법제처장으로서 ‘빨리 재판을 속개해 억울한 누명을 풀어주자’고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조 처장은 “재판 재개는 헌법에 반한다”며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 취임 후 기소뿐만 아니라 기존에 제기됐던 공소의 진행 또한 중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머지않은 시기에 재판이 재개될 수도 있다’는 박준태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에 따르면 헌법 84조의 해석을 왜곡해 재판을 중지해야 한다는 조 처장의 해석은 직무유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조 처장은 이에 대해 “헌법 84조를 왜곡했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며 “법원의 5개 재판부가 이미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을 중지했고, 헌법학계에서도 절대 다수가 그렇게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재판중지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가정적인 상황을 전제로 한 답변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이 대통령 재판은 헌법 84조 해석에 근거해 법원에서 정당한 절차를 통해 중단한 만큼 존중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검찰이 재판 재개를 신청하도록 지휘할 용의가 있느냐’는 곽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이래라저래라 지시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총장을 통한 지휘도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대법원은 재판 재개 여부에 대해선 ‘각 재판부가 결정할 재판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재판 기일 지정이나 변경도 (재판부가) 여러 고려를 해서 내린 결정”이라며 “재판에 대해 존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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