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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나온 ‘6·27’ 대책에 따라 현재 수도권·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는 금지돼 있다. 또 9·7 대책으로 수도권·규제 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 대출도 막힌 상태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 위축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을 신규 건설해 공급하는 경우 등에 한해 일부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금융위와 관계기관은 빠른 시일 내 합동 TF를 구성해 관련 내용을 집중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현재 수도권·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 주담대와 주택 신규 건설과 무관한 매입 임대 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전면 금지돼 있으나, 과거에는 이러한 대출들이 상당 부분 허용돼 있었다”며 “금융회사들이 대출 적절성에 대한 면밀한 심사 없이 관행적으로 대출 만기를 연장해준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X(옛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라며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되었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라며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금융업계에선 다주택자가 기존 보유 주택을 담보로 만기 연장을 이어가는 데 대해 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의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임대사업자(개인+법인 포함) 대출 잔액은 178조4395억원이다. 이중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 잔액은 15조1777억원, 상가 등 비거주용 임대사업자 대출 잔액은 148조1065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