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16일 및 29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의 후속조치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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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고의·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괴리율 관리의무를 위반한 유동성공급자(LP) 증권사의 신규 유동성 공급업무를 제한할 예정이다. 투자유의종목 지정절차도 현행 3단계(적출→지정예고→지정)에서 2단계(적출 및 지정예고→지정)로 축소된다.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면 3거래일간 단일가매매가 적용되고, 이 기간 괴리율이 의무범위의 1배 이하로 3거래일 연속 유지되면 지정이 해제된다. 단일가매매 마지막 날 괴리율이 오히려 의무범위의 3배 이상이면 1거래일간 거래정지 후 단일가매매로 재개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투자자가 실제 가치보다 ETF·ETN을 비싸게 매수하거나 싸게 매도할 가능성이 경감되는 등 투자자 보호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한국거래소는 19일부터 현재 선물·옵션거래 및 공매도에 적용되고 있는 모의거래 서비스를 국내 및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로도 확대한다.
모의거래 서비스는 투자자가 신규 투자 전 충분한 경험을 쌓도록 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며 무료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인버스 포함)에 신규 투자하려는 개인 일반투자자는 19일부터 기본예탁금 보유(현금 3000만원)와 사전교육 수료(기본교육 1시간·심화교육 2시간, 총 3시간)에 더해 모의거래도 이수해야 투자가 가능해진다.
모의거래 서비스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접속할 수 있으며, 시스템 내에서 가상으로 지급되는 투자금으로 당일 시세에 따라 매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기초자산이 횡보하는 경우에도 음(-)의 복리효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예비투자자가 이런 특성을 충분히 체험할 수 있도록 총 5거래일 이상, 거래일별 1시간 이상(총 5시간 이상) 모의거래를 하도록 했다.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신규 투자하는 경우에도 상품 구조의 유사성을 감안해 별도 시스템 구축 없이 국내 데이터 기반 모의거래 서비스 이수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31일 기본예탁금 강화조치(현금 3000만원) 이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거래대금은 큰 폭으로 줄었다. 5월27일 10조4000억원이던 거래대금은 7월30일 12조4000억원까지 늘었다가 이달 11일에는 7000억원으로, 7월30일 대비 1대15 이하 수준인 5.6%까지 감소했다.
금융위는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일부 완화되는 모습이지만 아직 불안요인이 남아있는 만큼 관계기관이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7월16일과 29일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