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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아니라 안 된다더니”…장애아동 주차 제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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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I 2026.11.03 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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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장애아동 보호자도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노인 주야간보호기관 차량도 대상에 포함
경로당·노인의료복지시설 편의시설 설치 의무 완화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아동을 위탁받아 키우는 부모도 앞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실제로 장애아동을 양육하더라도 법적 가족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급받지 못했던 불편이 해소되는 것이다.

이미지=AI활용 제작
이미지=AI활용 제작
보건복지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 보호자가 민법상 가족 등으로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보행상 장애가 있는 아동을 가정위탁으로 보호하는 위탁부모는 실제 양육을 담당하더라도 가족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없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아동을 가정위탁으로 보호하는 사람을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 추가했다. 위탁부모 명의로 등록해 사용하는 차량도 발급 요건을 충족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위탁보호가 종료된 이후에도 주차표지를 사용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 해당 표지를 회수하도록 했다.

노인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차량도 발급 대상에 포함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명의로 등록해 노인복지사업이나 장기요양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가 대상이다.

그동안 주야간보호기관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차량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으로 관련 기관 차량도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시설 특성에 맞지 않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설치하는 경로당에 한해 장애인 화장실 내 영유아용 거치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설치 시기와 관계없이 모든 경로당과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영유아용 거치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노인 이용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불필요한 설치비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정위탁 장애아동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 등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시설 특성에 맞지 않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현장의 불필요한 부담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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