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최근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충실 5대 의무가 부과되고, 중복상장 특례 심사 기준까지 충족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개정안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이르면 이달 말 최종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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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은 2021년 6월 BD를 인수하면서 풋옵션(매수청구권) 계약을 체결했다. 인수 시점을 기준으로 각각 4년(2025년 6월)과 5년(2026년 6월)이 지난 시점에 BD를 상장하지 않을 경우, 현대차그룹이 소프트뱅크의 보유 잔여 지분을 사들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작년에 양사는 신규 계약을 통해 BD의 IPO가 기한 내 완료되지 않고 소프트뱅크가 7월 20일까지 풋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현대차그룹이 해당 지분 전량을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BD의 IPO가 지난 달까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프트뱅크가 7월 20일까지 풋옵션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현대차그룹은 콜옵션을 행사, BD 지분을 사들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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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가 일반주주의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형태의 중복상장에 제동을 결면서 BD의 상장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우선 정부 중복상장 금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BD는 인수합병(M&A) 된 자회사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의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가이드라인은 중복상장 유형을 ‘물적분할 자회사’와 M&A 등으로 편입된 ‘일반 자회사’로 구분한다. 물적분할 자회사는 주주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일반 자회사는 주주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증권신고서 검증만 통과하면 상장이 가능하다.
주주 동의 예외 조항은 또 있다. 매출·영업이익·자산이 모회사 대비 10% 미만인 ‘저비중 자회사’는 이사회 결의가 있다면 주주 동의 의무에서 제외된다. BD는 현대차그룹에 편입된 2021년 이후 누적 매출이 3907억원에 불과해 저비중 자회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한 업계 관계자는 “BD의 지분을 보유한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의 주가에 BD의 미래 가치가 반영돼 있기 때문에 정부가 주주가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증권신고서에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2028년에 본격 상용화하면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그 전에 상장을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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