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내란죄의 핵심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 △폭동 행위를 모두 인정하면서다.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 사형을 구형하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대통령 중 두번째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일부 감경 사유가 반영되면서 법정 최고형은 면케 됐다. 특검은 “참작할 만한 감경 사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한 점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란죄 핵심 ‘국헌문란’·‘폭동행위’ 모두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재판장 지귀연)은 19일 오후 3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 재판장은 “윤석열의 변호인은 사사건건 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정부의 발목을 잡아 반국가 세력과 다름없게 된 국회에 대한 위기상황을 타계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12·3비상계엄은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는 동기나 이유,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 윤 전 대통령을 질타했다.
그는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내란죄에 해당하지 못해 사법심사 대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그 내용을 살펴 비상계엄 선포로도 할 수 없는 권한행사, 즉 헌법 설치 기관 기능을 상당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것이라면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이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한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공고, 국회 봉쇄, 체포조 편성 및 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반출 등은 그 자체로 폭동 행위”라며 내란 구성 요건인 폭동 행위를 인정했다. 이어 “이런 폭동 행위는 대한민국 전역, 그렇지 않더라도 국회와 선관위 등이 위치한 서울과 수도권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현직 판사는 “예를들어 계획 살인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살인이 미수에 그쳤을 경우 미수에 그친 점이 감경 요소로 작용한다”며 “비상 계엄도 사전에 계획됐다고 해도 사실상 실패한 계엄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양형에서 감경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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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판결은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당시 법원의 판단과 궤를 같이 한다. 전 전 대통령은 12·12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관련 내란 수괴(우두머리) 등 혐의로 1996년 8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이같은 형이 확정됐다.
당시 대법원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국헌문란 목적 중 하나라고 판단하면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판시했다.
폭동에 대해선 “일체의 유형력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이라면서도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물리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시 내란 목적 살인 혐의까지 적용한 전 전 대통령과 달리 사형 선고엔 이르진 않은 모양새다.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고 보기 어렵고 대부분 계획도 실패로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물리력·폭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는 등 유리한 사정이 있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 서초동 한 변호사는 “전 전 대통령 사례와 비교했을 때 내란 기간이 짧았고 인명 피해도 없었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며 “낮은 형을 받았다기 보단 오히려 내란이란 중대한 사안에 대한 국가적 관련자는 기간이 짧고 인명 피해가 없더라도 최소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선례라고 평가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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