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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살해' 20대 손녀 징역 5년...공소청·피고인 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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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기자I 2026.10.29 15: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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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사실오인·양형부당”…피고인도 27일 항소
1심, 살해 고의 인정 어렵다며 존속상해치사죄 적용

[이데일리 정유진 기자] 서울 동대문구 자택에서 80대 친할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손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공소청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다.

서울북부지방공소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북부지방공소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은 29일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A 씨 측도 지난 27일 항소장을 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존속살해 대신 존속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직후 직접 신고하고 구급대원의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한 점 등을 살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들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휘둘렀는지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시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어떤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 씨가 평소 조부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어온 점, 초범인 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A 씨는 지난 5월 18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자택에서 조부와 다투던 중 흉기로 조부의 왼쪽 어깨 뒤쪽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부는 자상으로 기관지와 혈관이 절단되고 폐가 손상돼 같은 날 숨졌다. 앞서 공소청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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