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의 관심이 큰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인하에 대한 국회 논의는 오는 20일 처음으로 진행된다.
|
법인세 인상 기조 뚜렷한 與…하위구간 조정 ‘가능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과 관련된 정부안과 의원발의 법안을 처음 논의했다. 9월 정기국회 조세소위가 시작된 이후 법인세가 공식 안건으로 다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앞서 7월 세법개정안에 법인세율을 구간별로 일괄 1%포인트(p)씩 상향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에 따라 최고구간인 익금(영업이익) 3000억원 초과 법인세율은 종전 24%에서 25%로 오르고, 2억원 이하 최저구간도 9%에서 10%로 올라 윤석열 정부 시절 인하됐던 법인세율을 문재인 정부 시절(2022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여당은 법인세율 인상이 ‘세수 정상화’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최근 국회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국세) 수입을 늘려나가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감면만 있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법인세 인하 효과가 기업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대기업 대주주에게 귀속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야당은 이에 맞서 과세표준 단순화와 세율 인하를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조세소위 소속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과세표준 구간을 3개(2억원 이하, 2억원~200억원, 200억원 초과)로 축소하고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0%로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도 유사한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인세율 조정과 관련해서는 정부·여당의 입장이 강경해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야당 소속 한 조세소위 위원은 “법인세율 인상은 여당 입장이 너무 확고하다. 협상 여지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대기업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여야 간 이견이 큰 만큼 조정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안이 중소기업 비중이 큰 ‘2억원 이하’, ‘2억원~200억원’ 구간까지 법인세율을 올리는 구조라는 점에서 구간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실제 조세소위 소속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해당 두 구간은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상위 2개 구간만 1%p씩 올리는 법안을 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도 최고구간만 1%p 올리고 나머지 3개 구간은 현행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조세소위에서도 일부 여당 위원들도 최하위 또는 하위 2개 구간 법인세율은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조항이 있어 중소기업 상당수가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 세수 감소 우려 등이 함께 제기되면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조세소위 위원장은 “과표구간별로 1%p씩 세율을 올렸을 때 세입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정부가 다시 계산해서 가져오기로 했다”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중소기업 관련 법인세(하위구간)부분은 세입이 많지 않을 때는 (세율을 올리지 않을)여지가 있어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교육세율 인상 첫 논의…자료 받은 후 추가 논의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금융·보험업에 부과되는 교육세율 인상에 대한 논의도 처음 진행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금융·보험업에 부과하는 교육세율을 2026년부터 현행 수익금액 대비 0.5%에서 1.0% 상향하는 교육세법 개정을 포함했다. 수익금액의 1조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0.5%로, 1조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를 과세하는 누진구조를 적용하자는 취지다.
박 위원장은 “교육세는 간접세인데 누진구조를 적용하는 게 기존 과세체계와 맞느냐는 질의도 있었다”며 “(적용시기 제한이 없이)교육세율이 1%로 상향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현금 부채가 계속 잡혀 BIS(지급여력비율) 기준에 못 맞추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3년 기한으로 잡되 반복해 적용하는 방법 등도 언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위원장 “복잡한 부분이 많아 정부에 7개 정도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후 추가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2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등 조특법 논의
아울러 조세소위는 20일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인하 등이 포함된 조세특례법에 대한 논의도 착수한다. 조세소위는 현재 예결위 여당 간사로 예결위 조정소위를 병행하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의 일정을 고려, 20일 소위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부터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25년 세법개정안에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을 35%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고 동시에 배당성향이 40% 이상(또는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인 기업에 투자했을 경우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다만 자본시장에서는 최고세율 35%가 아닌 25%로 설정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당정도 지난 9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35%)이 아닌 25%로 낮출 수 있다는 의미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보다 낮춰야 한다는 법안은 여당에서도 이미 발의됐다. 김현정·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보다 10%p 낮은 25%로 설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는 ‘부자감세’라는 지적도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