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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국가 배상` 대법 판결에…진화위원장 "피해자 회복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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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인 기자I 2025.11.13 16:06:02

法 "1975년 이전 수용기간도 위자료 산정 대상 포함"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1975년 이전부터 수용된 형제복지원 피해자에게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박선영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13일 오전 대법원의 형제복지원 판결 이후, 피해자에게 축하하고 있다. (사진=진실화해위 제공)
박 위원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국가에 의해 인권침해를 겪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들의 위자료 산정 기준이 되는 강제수용 기간 인정 범위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다른 관련 사건에서도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형제복지원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는 국가가 1975년 훈령 발령 이전부터 강제수용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수 있다며 피해자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 사건의 원고들은 1975년 이전부터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된 피해자들이다. 당시는 내무부 훈령으로 부랑아 강제수용이 공식화되기 전이다. 1960년 육아원으로 설립된 형제복지원은 1971년 시설 목적을 부랑인 쉼터로 바꿨다. 이후 1975년 12월 박정희 정부가 부랑인 단속을 내무부 훈령으로 정하면서 1987년까지 부산시 위탁시설로 운영됐다.

해당 사건 쟁점은 1975년 이전 강제수용에 대해서도 국가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됐다. 이는 위자료 산정 범위에 영향을 미친다. 1975년 이전 기간이 포함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원고들은 ‘단속을 통한 강제수용이 위헌·위법한 훈령 발령과 집행으로 인한 것’이라며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1975년 이전 강제수용 기간도 배상 범위에 포함시켰으나 2심은 “1975년 이전 단속 및 강제수용에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측 26명 가운데 강제수용 기간이 인정되지 않은 5명이 상고했다. 국가도 상고했으나 법무부가 지난 8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상고를 일괄 취하하면서 대법원은 피해자 측의 주장에 대해서 심리해왔다.

이같은 공방 속에서 이날 대법원은 “195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부랑아 단속 및 수용 조치를 해왔고, 이러한 기조는 이 사건 훈령 발령으로 이어졌다”며 “피고는 관행적으로 실시되던 부랑아 단속 및 수용조치를 이 사건 훈령 제정을 통해 확대했다”고 했다.

대법원은 당시 정부가 서울, 부산 등지에서 일제 단속을 시행해 1970년 한 해 동안 단속된 부랑인은 5200명에 달했고 그 중 귀가 조치된 2956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호시설에 수용된 점, 부산시는 이후에도 1974년까지 여러 차례 부랑인 일제 단속을 시행했으며 관련 지침을 구청 등에 하달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것은 피고의 부랑아 정책과 그 집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전날 박 위원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첫 사건으로 접수받아 진실규명한 집단수용시설의 대표적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로 국가에 의해 인권침해를 겪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피해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2021년 6월 조사를 개시한 진실화해위는 이달 26일 공식적으로 문을 닫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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