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미만 관원에 강제 다리찢기로 전치 8주... 태권도 관장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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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으로 수사
관원 부모, CCTV 확인 후 경찰에 고소
"피해자가 10세 미만인 점 고려해 상급 기관 이관"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30대 태권도장 관장이 아동 관원에게 강제로 다리찢기 동작을 했다가 아동 학대 혐의로 피소됐다.
 |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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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24일 태권도장 관장 A 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사건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18일 자신이 운영하는 용인시 태권도장에서 만 10세 미만의 남자 관원의 양 다리를 두 손으로 붙잡아 강제로 벌리는, 이른바 ‘다리 찢기’ 동작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고소장에 따르면 해당 관원은 다리찢기 이후 다리 부위 등에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관원의 부모는 태권도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지난달 24일 관장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사장을 접수한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며 “피해자가 10세 미만인 점을 고려해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