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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교섭 요구 11건…돌봄 노정협의체 선도모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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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정 기자I 2026.04.30 14:00:04

27일 기준 하청노조 교섭 요구 400건
공공기관 6곳 상생교섭 컨설팅 참여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에 따라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은 중앙부처는 총 11곳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관계 부처에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며 돌봄 분야 노정협의체를 선도모델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 등이 행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노동부에 따르면 권창준 차관은 이날 오후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주요 노동현안 대응방안과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추진방향 등을 설명했다.

지난 27일 기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는 총 4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기업 등 민간은 223건, 공공부문은 △중앙정부(11건) △자치단체(112건) △공공기관(46건) △지방공기업(8건) 등 총 177건으로 나타났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곳은 부산교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화성시 등 13곳이다. 이중 교섭을 요구한 노조 확정공고까지 이뤄진 곳은 11곳이다. 노동부는 “상생교섭 컨설팅에 참여하는 공공기관 6곳은 교섭을 위한 의제를 선별하고 쟁점을 검토하는 등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조폐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가스공사, 인천교통공사 등이 컨설팅을 활용하고 있다.

노동부는 돌봄 분야 노정협의체를 선도모델로 삼고 공공부문 주요 분야에서 노정협의체 운영을 확산한다고 밝혔다. 돌봄 종사자의 실질적 처우개선 논의를 위해 민주노총과 복지부·성평등부·교육부·노동부는 지난달부터 노정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노동부는 “성평등부, 기후부, 문체부 등 소관부처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주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은 오는 6월 공개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적정 수급관리, 노동조건 보호, 산업안전, 체류·귀국지원까지 통합적인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일정 조건이 되면 출국 절차 없이 장기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징 이동 사유·횟수와 권역 제한 등도 완화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로드맵을 토대로 외국인고용법 개정을 추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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