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판사는 오는 3월부터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형사법 교수로 임용돼 학생들을 만난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차 판사를 포함해 지방법원 부장판사 27명 등 41명에 대한 퇴직 내역을 발표했다.
차 판사는 전북 전주 상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지난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지난 2009년 서울중앙지법을 시작으로 서울남부지법과 전주지법 군산지원, 수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이어 왔다. 현재는 서울서부지법에서 근무 중이다.
차 판사는 서울대 법학과 사회보장법 석사과정을 거쳐 지난 2015년엔 독일 뮌헨 막스플랑크 사회법연구소 연수를 마쳤다.
그는 또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연구위원 시절 ‘해외의 전관 예우 규제 사례와 국내 규제 방안 모색’ 등 보고서를 발간하는가 하면 사법 개혁을 촉발한 인물로 널리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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