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는 김 군수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김 군수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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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군수에게 징역 6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김 군수는 민원인 A씨로부터 토지 용도지역 변경과 각종 허가, 도로 점용 사용 승인, 민원 분쟁 해결 등의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과 고가의 안마의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와 여러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해 성적 이익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2023년 12월에는 A씨가 운영하는 양양지역의 한 카페를 찾아가 A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김 군수는 “A씨와 내연관계로 발전했다”면서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고 성적 이익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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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군정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뇌물을 수수해 양양군 전체 공무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적극적으로 뇌물이나 안마의자를 요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짜고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를 받는 박봉균 군의원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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