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 234명 중 찬성 156명·반대 77명 가결
무게 관계없이 통제구역내 무인 비행기구 금지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해당 개정안을 재석 234명 중 찬성 156명, 반대 77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무게에 관계없이 통제구역 내 무인 비행기구의 비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 인권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찬성 156인, 반대 77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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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외부에 매단 물건이 2kg 미만인 무인비행기구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없이도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대북전단 살포가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 역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