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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을 비롯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행위는 폭력적 수단을 통해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해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으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라며 “그 목적의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국가기관 봉쇄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을 전달받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유죄 판결을 받았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조인으로 장기간 근무했고 정부의 고위 공직자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출신 고위 공직자로서 비상계엄의 요건을 잘 알고 있었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실제 단전·단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 전 장관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체 내란 행위에 가담했음이 인정되는 이상 일련의 폭동 행위로 인해 기수에 이른 내란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지 못했다’거나 ‘소방청장에게 지시한 적 없다’고 증언한 부분은 위증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대통령실 CCTV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이 전 장관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판단하며 “착오에 의해 이런 증언을 했다거나 불과 3개월여 만에 기억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행안부 장관으로서 소속청인 소방청을 지휘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만류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오히려 이후 내란 행위의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위증까지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일 이전에 내란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반복적으로 지시하거나 지시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결과적으로 단전·단수 조치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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