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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융위는 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 등 디지털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거래소가 공적 성격의 인프라로 기능하는 만큼, 특정 주주에게 지배력이 과도하게 쏠리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일괄 지분 제한에 대한 업계 우려가 제기되자 최근 민주당 TF 측에서는 ‘차등 규제’ 방안이 제안됐다. 이 의원은 지난달 29일 페북에 “대주주 지분을 20% 이하로 (일률적으로) 찍어 누르면 누가 공격적인 투자를 할까”라며 시장 점유율에 따른 차등 지분 규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차등 지분 규제가 적용되면 시장 점유율 5% 미만인 코인원, 코빗, 코팍스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는 두나무는 ‘대주주 지분 20%’ 규제, 시장 점유율 20%를 초과하는 빗썸은 ‘30% 지분’ 규제를 받게 된다.
현재 두나무는 송치형 의장이 지분율 25.52%를 가진 최대주주다. 빗썸은 대주주인 빗썸홀딩스가 73.56%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차등 지분 규제 도입 시 두나무·빗썸 대주주는 각각 20%·30% 지분만 남기고 초과 지분은 모두 매각해야 한다.
관련해 여당은 다음 주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여당안의 발의하기로 하고 현재 금융위와 구체적인 지분 규제 방식을 협의 중이다. 당초 15~20% 일괄 규제 입장을 밝혔던 금융위는 지분 차등 규제도 열어놓고 보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분 규제에 대해 “여러 옵션이 있다”며 “차등 지분 규제도 열어놓고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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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정무위 김상훈 의원은 통화에서 “거래소에 대한 지분 규제는 (경영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고 자산의 역외 유출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규제 자체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윗선의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해 이제 와서 금융위 당초안에 없던 규제안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도 지난달 13일 입장문에서 “인위적으로 민간기업의 소유구조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디지털자산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며 지분율 규제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핀산협·협회장 이근주) 역시 3일 호소문에서 “소유 분산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대한민국 디지털금융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에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핀산협은 지분 규제 대신 △상장(IPO) 유도를 통한 시장 감시 기능 강화 △책무구조도 도입 △환경·사회·거버넌스(ESG) 의무 부과 △사외이사 선임 절차의 독립성 강화(최대주주·경영진 추천권 제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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