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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희 세종 고문은 이날 최근 국내 사이버 공격 동향 및 관련 규제 쟁점을 주제로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사이버 공격의 가속화와 국내 침해사고 증가 추세를 설명했다. 최 고문은 사고 발생 시 증거 보존과 신속한 신고 등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사고 조사 방식에 준하는 내부 점검과 시나리오 기반 모의훈련 등을 통해 사전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정호(사법연수원 38기) 세종 개인정보·데이터팀장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시 주요 고려사항을 주제로 최근 대규모 침해사고에 따른 국내 규제 환경의 변화를 분석했다. 그는 △침해사고 신고·통지 의무 확대 △조사 절차 변화 △경영진의 정보보호 책임 강화 등 주요 법적 쟁점을 짚으며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이 과징금 감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법적 의무와 내부 대응체계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호상(변호사시험 5회) 세종 변호사는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의 역외 적용 기준과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 요건을 설명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의 구별 등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규제 사항을 실제 제재 사례 및 국내외 법제도 차이에 따른 실무상 고려사항을 소개했다.
질의응답에서는 유출 여부와 피해 범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신고 기한과 정보의 정확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등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다. 발표자들은 법정 기한 내 확인된 사실을 우선 신고하고, 추가로 확인된 내용을 보완하는 등 일관된 대응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강신우 세종 ICT그룹 대표변호사는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사이버보안은 이제 단순한 실무 과제를 넘어 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경영 리스크가 됐다”며 “중요한 것은 평소 얼마나 실효성 있게 대비하고, 위기 시 얼마나 신속하고 정교하게 대응할 수 있는가”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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