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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인근에 대규모 인파가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부 사업장들이 임시 휴업을 결정한 탓이다. 교통 통제와 안전 우려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어렵다고 판단한 거다. 다만 이에 따른 부담을 사측이 연차 차감 방식으로 노동자 측에 전가하고 있다는 게 직장갑질119의 지적이다.
직장갑질119는 “연차휴가의 사용 시기는 노동자가 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이라며 “회사 사정에 따라 특정 날짜에 연차 사용을 일괄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법 취지에 맞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 제도가 명시돼 있다면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 인정되면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토요일 근무 예정이던 노동자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한 경우에는 ‘근로자 책임이 아닌 휴업’에 해당해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프리랜서 계약 형태라면 해당 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다.
김자연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BTS 컴백으로 전 세계가 축제 분위기이지만 이로 인해 노동자에게 연차 및 휴업 강요 등 법 위반이 이뤄진다면 축제의 의미는 퇴색될 것”이라며 “특히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들은 휴업수당 청구조차 어려우므로 쉴 권리에 대한 두터운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