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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오는 날 연차 써라"…일부 기업서 '연차 소진'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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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인 기자I 2026.03.18 17:23:06

직장갑질119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 커"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서 열리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을 앞두고 일부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연차 사용을 강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라이브 공연 무대가 설치되고 있다. 약 3년 9개월 만에 컴백하는 방탄소년단(BTS)의 공연은 오는 21일 오후 8시 광화문광장에서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ARIRANG)'이라는 타이틀로 개최된다. (사진=방인권 기자)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최근 이 같은 취지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회사가 공연으로 문을 닫는다며 금요일 오후에 전 직원을 상대로 반차를 쓰라 했다”거나 “공연 당일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 등의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는 거다. “회사가 강제로 반차를 쓰게 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도 있었다.

공연장 인근에 대규모 인파가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부 사업장들이 임시 휴업을 결정한 탓이다. 교통 통제와 안전 우려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어렵다고 판단한 거다. 다만 이에 따른 부담을 사측이 연차 차감 방식으로 노동자 측에 전가하고 있다는 게 직장갑질119의 지적이다.

직장갑질119는 “연차휴가의 사용 시기는 노동자가 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이라며 “회사 사정에 따라 특정 날짜에 연차 사용을 일괄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법 취지에 맞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 제도가 명시돼 있다면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 인정되면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토요일 근무 예정이던 노동자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한 경우에는 ‘근로자 책임이 아닌 휴업’에 해당해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프리랜서 계약 형태라면 해당 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다.

김자연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BTS 컴백으로 전 세계가 축제 분위기이지만 이로 인해 노동자에게 연차 및 휴업 강요 등 법 위반이 이뤄진다면 축제의 의미는 퇴색될 것”이라며 “특히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들은 휴업수당 청구조차 어려우므로 쉴 권리에 대한 두터운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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