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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지급여력비율(K-ICS) 저하 등 자본적정성 악화를 이유로, 지난해 11월 롯데손보에 적기시정조치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통보했다. 적기시정조치는 재무 건전성 악화 정도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으로 구분되며, 단계가 높아질수록 자본 확충, 자산 처분 등 강도 높은 조치가 뒤따른다.
롯데손보는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직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경영개선권고 취소 본안 소송 제기를 결정했으나, 경영개선권고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해 말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본안 소송 절차에 임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해당 소송 역시 취하했다.
최근 롯데손보는 금융당국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지만, 당국은 지난달 말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를 불승인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처분 사전통지 절차 등을 거쳐 경영개선요구 단계로의 전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적기시정조치 사유로 지목됐던 자본적정성 지표는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롯데손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급여력(K-ICS) 비율은 159.3%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분기 119.9% 이후 3개 분기 만에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경영개선권고 취소 소송 취하 결정에 따라 이자 지급 정지에 변동 사항은 없다”며 “향후 채권 이자 지급 정지와 관련한 변동이 발생할 경우,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는 시점에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