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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은 “HMM의 경영정상화로 구조조정의 목적이 달성됐으며 HMM 주식 보유에 따른 산은의 재무 부담 등으로 신속한 매각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은이 근거로 든 정관에 따르면 투자목적이 달성된 경우, 해당 주식을 거래방식을 고려한 시장가격으로 신속히 매각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산은은 ‘책임경영강화’ 측면에서 “글로벌 경쟁이 격화하는 현 사황에서 장기·전략적 투자 결정을 위한 글로벌 역량을 갖춘 책임있는 경영주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산은은 HMM의 산업적·경제적 중요성을 감안해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지분 처리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행 BIS 규정에 따르면 은행은 자기자본의 15%를 초과해 특정 기업 지분을 보유할 수 없고, 이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위험가중치 1250%를 적용해 자기자본비율(BIS비율) 산출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산은의 HMM 영구채 주식 전환권 행사, HMM 주가 상승으로 산은은 BIS 비율 하락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산은은 금융감독원에 BIS 비율 산출 예외조치를 요청했고 금감원은 지난해 6월 이를 받아들이며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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