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11월 디지털금융안전법 제정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정부 법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당시 이 위원장은 디지털금융안전법에 대해 “AI 시대·초연결 시대로의 전환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금융보안에 특화한 별도의 총괄 법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금융안전법 제정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상 보안 규율이 미치지 않는 업종까지 금융보안 체계 안에 포괄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부업체와 자산운용사처럼 전자금융거래를 직접 다루지 않는 업종은 전금법상 보안 규정 적용에서 벗어나 있다. 또 클라우드 사업자와 법인보험대리점(GA) 등 금융회사는 아니지만 업무 과정에서 금융정보를 취급하는 ‘주요 제3자’에 대해서도 사고 발생 시 협조를 확보하고 금융당국이 관리할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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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마련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금융당국은 적용 대상과 규제 수준에 따라 기업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른 업권이 갑자기 금융회사 수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될 수도 있고, 금융위가 관여하지 않았던 업종에서 협조를 끌어내야 할 수도 있어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초 디지털금융안전법 논의에 포함됐던 징벌적 과징금,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역할 강화 등 당장 도입이 시급한 일부 내용은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에 포함됐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12월 발의된 전금법 개정안은 금융당국과 국회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아직 계류 중이다.
전문가들은 AI가 금융권 해킹에 동원되는 일이 현실화된 만큼 금융보안 전반을 다루는 법체계 마련에도 속도를 내야한다고 지적한다. 박춘식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AI로 금융사를 해킹하는 시대에 금융보안과 관련해 예방부터 피해방지까지 종합적로 포괄하는 법 하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물론 해킹을 100% 막을 수 있는 보안은 없지만 기본법에 해당하는 이 같은 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금융보안 체계 강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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