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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는 “약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법원은 여러 관련 소송들에서 당사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고, 아티스트(뉴진스)는 당사와 함께 연예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반복해 내려줬다”면서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주장과 사실관계들이 검증되고, 다시 한 번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어도어는 “당사 역시 전속계약에서 요구되는 매니지먼트사의 역할과 소임을 다시 한번 새기겠다”면서 “당사는 본안 재판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뉴진스의)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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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해임으로 인한 프로듀싱 공백 △하이브 PR 담당자의 뉴진스 성과 폄훼 발언 △빌리프랩 소속 아일릿의 뉴진스 고유성 훼손 및 대체 시도 △아일릿 매니저의 멤버 하니 따돌림 의혹 △하이브 음반 밀어내기로 인한 상대적 평가절하 △‘뉴(진스) 버리고 새로운 판 짜면 될 일’이 기재된 음악산업 리포트 작성 사안 등이 전속계약상 의무를 중대히 위반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하이브의 뉴진스 홍보 방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멤버 인사 무시 △애플 협업요청 및 명품 앰배서더 미전달 및 방해 등도 신뢰관계가 깨진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자 어도어는 이들과의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 나섰고,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이후 법원이 어도어 측의 손을 들어주는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의 길이 막혔다. 양측의 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법원은 이날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뉴진스가 주장한 전속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대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뉴진스와 어도어 간 신뢰관계가 파탄 나 계약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피고들이 주장하는 신뢰파탄의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 전속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피고들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을 강제하여 피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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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뉴진스 제작자인 민 전 대표는 최근 새 연예 기획사 ‘오케이’(ooak Co., Ltd)를 설립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하이브와의 갈등 끝에 어도어를 떠난 민 전 대표가 향후 뉴진스 멤버들의 영입을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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