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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디자인등록출원 활성화를 비롯한 산업 정보를 상호 제공하고 디자인 권리보호 서비스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인데 두 위원회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또 디자인진흥원 중국사무소와 특허청 해외지식재산센터는 한국 디자이너와 디자인 기업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의 분쟁 공동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윤상흠 디자인진흥원장은 “디자인 산업 정책 추진기관 간 만남이 우리 디자인 산업 경쟁력 강화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디자이너가 마음놓고 재능을 펼칠 환경을 구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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