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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아내·아이들 충격"vs"길냥이 죽인 적 없다"...보령 글램핌장서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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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기자I 2026.09.28 21: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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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충남 보령 한 숙박업체 관계자가 길고양이를 학대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28일 충남보령경찰서는 이날 한 숙박업체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과 고발장을 접수했다.

숙박시설 이용객 A씨와 동물권단체 케어는 업체 관계자 B씨가 지난 27일 숙박시설에 들어간 길고양이를 학대해 죽게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SNS를 통해 “글램핑장 주인(B씨)가 반대편 텐트에 길고양이 들어갔다고 매타작해서 죽여서 들고 나오는데 같이 간 딸, 아들, 만삭 임산부인 아내가 그 장면을 그대로 봤다”며 “환불받고 나왔다”고 전했다.

A씨의 자녀는 8세와 6세이며 아내는 다음 달 출산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고발인 측은 “고양이를 지켜본 아이들이 큰 불안함에 시달리며 눈물을 흘렸다”며 B씨에 대해 정서적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조사와 함께 B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보령시청 동물보호팀도 B씨를 상대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B씨는 현재 길고양이를 때리거나 죽인 사실이 없다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날 연합뉴스에 “당시 길고양이 두 마리가 손님들이 이용할 시설 안으로 들어가 버려 바깥으로 내몰려고 빗자루를 들고 들어가 시설물 등을 치며 내쫓은 것이었다”며 “한 마리는 바깥으로 나갔고, 생후 3∼4개월 정도 되어 보이는 나머지 한 마리는 방충망 틈에 걸려버려, 잡아서 빼낸 뒤 들고 나온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주장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고양이를 때린 적도, 죽인 적도 없다”며 “평소에도 별도로 사료를 준비해 길고양이들에게 주곤 해서 인근에 상주하는 길고양이 대여섯 마리가 있다. 학대라니 가당치도 않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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