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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환경보건시민센터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환경보건위원회에 따르면 대구에 거주하던 서 대표는 기흉 증세로 서울대병원 응급센터를 찾았다가 대기 중 쓰러졌다. 약 1시간30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서 대표는 두 종류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호흡기 중증 장애, 이형 협심증, 천식, 공황장애 등의 질병을 얻었다. 이 때문에 평소 산소발생기를 착용하고 휠체어를 타야 했다고 단체는 전했다.
그는 2019년부터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피해자 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지난해 9월 발족한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대의 초대 대표를 맡아 왔다. 최근에는 이재명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 과정에서 피해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피해 인정 판정 기준 확대와 경제적·정신적 위자료 산정 조항 포함 등을 요구해왔다.
단체에 따르면 서 대표는 “내가 죽으면 장례를 치르지 말고 광화문광장에서 투쟁해 달라”는 취지의 유언을 남겼다. 연대는 광화문광장 일대에 분향소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 종합포털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한 사망자는 총 1957명이며 이 중 구제법 인정을 받은 사망자는 서 대표를 포함해 1422명이다. 민변 측은 서 대표가 피해 신고자 중 1958번째 사망자라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1994년부터 판매된 제품의 유해 성분이 사용자 호흡기를 통해 흡입되면서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으로, 2011년 급성호흡부전 환자들이 잇따라 병원에 입원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정부는 피해자 종합 지원 대책을 담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24일 발의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