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또한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보호기간을 현행 ‘계약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 시’에서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로 연장했다.
개정안은 권리금 보호대상에 대규모점포인 전통시장의 상가임차인도 포함되도록 했다.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신설하는 내용도 개정안에는 포함돼 있다.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설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상가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해 젠트리피케이션(원주민 축출) 문제를 해소하고 상가임차인이 땀과 노력을 들여 쌓아온 재산적 가치가 실질적으로 상가임차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