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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는 이날 오후 긴급성명을 내고 “기자에 대한 폭행은 개인에 대한 폭행을 넘어 언론을 가로막는 심각한 언론자유의 침해”라며 “대한민국 언론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집단테러”라고 강력 비판했다.
다음은 언론노조의 긴급성명 전문이다.
취재 현장 폭력은 좌시할 수 없다
먼저 10일 오전 헌재의 탄핵 결정 뒤 일어난 사망 사고에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헌재의 결정은 누구도 번복할 수 없습니다. 정론직필의 의무를 가진 언론의 입장에선 더더욱 그러합니다. 헌재의 판결 내용처럼 박근혜 탄핵 심판은 좌우의 이념 대립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대립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언론은 더더욱 진실을 보도해야 합니다. 진실은 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할 때 비로소 사전적 의미의 혹은 실체적 진실의 의미를 갖습니다. 기자들은 취재의 순간 진실에 집중할 뿐입니다.
취재 현장에서 기자들이 욕을 먹을 순 있습니다. 헌법이 존중하는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기자에 대한 폭행은 개인에 대한 폭행을 넘어 언로를 가로막는 심각한 언론 자유의 침해입니다. 수차례 거듭된 요청에도 취재 기자를 보호하지 못한 공권력이라면 이 역시 언론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오늘 헌재와 안국동 일대는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한국일보, 연합뉴스, SBS, 매일경제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려는 기자들이 흥분을 넘어 광분한 이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집단 테러입니다.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사회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로를 막아선 안 됩니다. 흥분해서도 안 됩니다. 그 중심을 찾기 위한 취재와 보도 행위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 어떤 명분으로도 기자에 대한 폭력은 일어나선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공권력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10일 발생한 기자 집단 폭행은 공권력에 도전이자 헌법에 대한 도전으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더불어 이 시간 이후에 기자들의 모든 취재는 공권력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책임자의 약속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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