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결혼서비스 가격 공개율 53%…'깜깜이 계약' 여전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강신우 기자I 2026.11.05 14:15:51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예식장 등 267곳 온라인 가격정보 미공개
‘스드메’ 대행업체 공개율은 38% 그쳐
공정위, 위반업체 17곳에 과태료 부과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결혼서비스 업체의 가격정보 공개가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절반 가까운 업체가 온라인에 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등을 대행하는 결혼준비대행업체의 가격 공개율은 40%에도 미치지 못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예식장 418곳과 결혼준비대행업체 150곳 등 총 568곳을 대상으로 가격 등 중요정보 공개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을 통해 가격정보를 공개한 업체는 301곳으로 전체의 53.0%에 그쳤다. 나머지 267곳(47.0%)은 온라인에 가격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예식장 418곳 중 244곳(58.4%)이 가격정보를 공개했다. 반면 결혼준비대행업체는 150곳 중 57곳(38.0%)만 가격을 공개해 예식장보다 공개율이 20.4%포인트 낮았다.

다만 가격정보 공개율은 점차 개선되는 추세다. 전체 업체의 온라인 가격정보 공개율은 1차 점검 당시 29.2%(166곳)에서 2차 점검에서는 53.0%(301곳)로 23.8%포인트 상승했다. 예식장은 33.7%에서 58.4%로, 결혼준비대행업체는 16.7%에서 38.0%로 각각 높아졌다.

특히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가격정보를 게시한 업체는 1차 점검 당시 161곳에서 최종 274곳으로 늘었다.

그러나 온라인에 가격정보를 공개한 업체 중에서도 계약서 표지에 일부 중요정보를 누락하거나 계약서 표지 대신 별도 설명자료로 제공하는 등 표시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사례가 확인됐다.

현행 표시광고법에 따른 중요정보고시는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가 기본서비스 및 선택품목의 세부 내용과 가격,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기준 등을 홈페이지 또는 참가격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8월부터 주요 사업자 50곳을 대상으로 중요정보고시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해 이 중 17곳에 총 15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세부 내용 및 요금 등 중요정보를 계약서 표지나 홈페이지 등에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별 과태료는 결혼준비대행업체인 다이렉트컴즈가 24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케이앤엠코퍼레이션 200만원, 마주디렉티드 160만원, 예식장업체 바실리움 150만원, 제이웨딩 120만원 등의 순이었다. 공정위는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지난달 말 과태료 부과를 확정했다.

공정위는 가격정보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안도 마련했다. 업체가 홈페이지나 참가격에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가격 등 중요정보를 빠짐없이 게시하고, 소비자가 이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협력업체가 10곳을 초과해 계약서 표지에 모든 가격정보를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가격을 표시하고 나머지 협력업체의 요금체계와 환급기준을 별지나 전자기기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지난 2일부터 홈페이지에 ‘결혼서비스 분야 중요정보고시 위반행위 신고’ 전담 창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예비부부가 결혼 준비 과정에서 가격이나 위약금 미표시 등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를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결혼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정보 공개 여부를 순차적으로 점검하고, 미준수 업체에 대한 계도와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