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는 2019년 관세사시험 불합격자 5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8월 관세사 부정 출제 사건을 수사해 출제위원인 강모 건국대 교수와 이모 중원대 교수 등을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강 교수와 이 교수는 관세사 시험 준비 학원과 결탁해 학원 문제를 그대로 관세사 2차 시험에 출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합격자 5명은 검찰 수사를 근거로 지난해 1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을 대리한 김병철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주관식 시험에서 재량권의 일탈을 인정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