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6일 열린 ‘2026년 제35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보고했다.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사업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되며, 2027년도 방송실적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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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평가항목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팩트체크 노력이다.
방미통위는 방송사가 팩트체크 체계를 운영하는지, 관련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는지, 오보 신고 시스템을 갖췄는지, 오보 발생 이후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등을 평가해 최대 10점의 가점을 주기로 했다.
방송사 내부의 공정성 관련 회의체 평가도 강화한다. 회의 개최 횟수뿐 아니라 책임자 참석 여부, 회의 결과의 사내 공개 여부, 논의된 내용의 이행 여부까지 평가한다.
방송사가 자사 프로그램이나 채널의 공정성에 대해 시청자 인식조사를 실시했는지도 평가에 반영한다.
비정규직 개선 노력도 평가
비정규직 근로환경 개선 노력도 새 평가항목으로 신설된다.
비정규직 고충 상담·처리 지원제도 운영 여부와 정규직 전환 실적, 비정규직 비율 등을 평가하며 최대 10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지역방송의 지역성 프로그램 편성 평가 방식도 개선한다. 사업자별 특성을 고려해 전체 방송시간 가운데 지역성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기준에 따라 절대평가하는 방식이다.
방송사 자체 심의를 통한 사전 지적 평가 방식도 바뀐다. 기존의 ‘사전 지적 비율’ 대신 ‘사전 지적 누락 건수’를 평가해 심의제재가 적은 사업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부분을 개선한다.
프로그램 수상실적은 시상기관과 상 등급, 상의 역사성, 평가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평가의 예측 가능성도 높인다.
방미통위는 방송평가 세부기준도 함께 정비한다. 지역방송이 다른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받아 그대로 송출하는 ‘수중계’ 프로그램 관련 자료 등 평가자료 제출 방식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가 논의와 사업자 의견수렴, 방송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 방미통위는 이달 행정예고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세부기준과 자료 제출 방식에 대한 추가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민수 방미통위 부위원장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 노력 등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 이행을 독려하고 방송평가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미통위는 이날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의 OBS 역외 재송신도 승인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OBS의 역외 재송신 승인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재승인을 신청했다. 방미통위는 법적 심사사항을 검토한 뒤 두 사업자에 각각 4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해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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