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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원은 지난해 12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공매도가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만 미치고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된다면 공매도 금지 연장이 아니라 공매도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라며 “공매도 금지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 하락,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 주가 거품 발생 가능성 증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다.
오 의원은 이어 “공매도 금지가 실제 개인투자자 보호 장치가 될 수는 없다. 단기적으로는 그런 것처럼 보이면서 개인투자자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과도한 주가 거품의 형성이나 자본시장 효율성 침해로 인해 오히려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며 “유불리를 떠나 무엇이 개인투자자를 진정으로 보호하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길인지에 대해 판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럽의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 등 일부 국가가 공매도 금지조치를 취하였지만 이미 작년에 모두 재개했다”며 “지금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인도네시아뿐”이라고 비판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 16일 공매도를 재개할 예정이지만, 주가 하락을 우려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비판이 거센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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